근래, 자신의 개인적 성향 또는 순간적 기분에 따라 고무줄 재판을 하거나, 법관의 권위를 앞세워 원색적 표현을 일삼는 철없고 격 없는 법관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법관사이에 극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두 동일한 종류의 사건을 두고 한 법관이 완벽히 다른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판결의 잣대가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법관의 권위로 재판받는 사람들을 마치 손아래 동생처럼 다루듯 하는 그들의 언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재판권은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롱석인 말이 흘러 다닌다. 법관의 재판은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법이 규정한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엄격한 법 규정에 만 따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단한 소시민의 생활형 범죄라던가, 또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정치적인 화합을 위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관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해마다 공정한 법관 3명을 선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때 적용되는 선발규정은 판사의 공정성 40점, 친절성과 품위 20점, 그리고 직무능력에 40점을 준다. 최고점이 매겨진 판사에게 그 해 가장 공정했던 판사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법관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카이로프랙틱 임상가들에겐 어떤 평가점수를 주어야 할 가를 생각해 보았다. 법관에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카이로프랙틱 임상가에게는 공익성을 평가하는 점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친절성과 품위는 그대로 인정하고 법관 직무 이행능력에 대해 카이로프랙틱 임상가에겐 치료능력을 주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이 3 부위에 점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 인가다. 카이로프랙틱 철학에 40?, 친절성과 품위에 20 점? 그리고 치료능력에 40?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카이로프랙틱은 의학이 아닌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직무 이행능력에 최고점을 주어 50점을 주고 건강철학에 25점 그리고 친절과 품위에 25점을 주면 어떨가 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님들은 카이로프랙틱 임상가로서 자신에게 어떤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