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 제약회사 부인...... 작성자 : 이주강     작성일 : 2013-10-25

 

 

의사와 제약회사는 결혼한 부부사이다.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와 코크가 맨 눈에 보이지 않는 눈곱만한 단세포 생물체들을 발견하면서 이놈들이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세균이론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곧, 의학과 제약회사는 첫 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부부가 되었다. 부부 일체동심으로 열심히 살았다. 제약회사는 부인으로, 의사는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다. 의사로서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고, 제약회사로서 부인은 재투자도 잘해 돈도 많이 모았다.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았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병리사, 방사선기사, 안경사....... 이젠 손자도 보았다.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보장구 기사, 보조간호사, 의무행정사....... 거기에다, 채동욱 검찰총장처럼 이젠 의붓자식도 나았다. 운동치료사! 자기 자식이라고 호적엔 올리지 않았지만....제약회사 부인은 남편이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인센티부도 준다. 아이고!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하네! 더 열심히 해, 용돈 올려줄게 하면서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주머니 용돈도 올려준다.

 

그들의 자식들도 나이가 먹어갔다. 이젠 성인이 된 아들 딸 자식들이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용돈이 필요하다. 주머니가 불룩한 엄마 아빠에게 용돈 좀 올려달라고 졸라봤지만, 결과가 없다. 초봉 월급 150에서 시작돼 장가갈 나이가 되어도 250 넘기가 힘들다. 이것 갖고는 장가 못 간다. 아빠! 용돈 안 올려주시면 나 독립 할래요! 개업권을 요구했지만, 택도 없다. 너희들 독립하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주는 용돈으로 그냥 살어 !!!!!

 

이해가 가나요? 근데 이 부부 사이가 금이 가는 것 같다. 100여 년 간의 부부관계가 황혼이혼을 맞는 듯하다. 신혼재미가 사라진 모양이다. 이젠 자기 앞가림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미국 뉴욕타임즈를 읽었다. 기사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 의사 남편과 제약회사 부인이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 이혼 법정에 섰다.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 , 모르시는 분을 위해..... 미국에서 이혼하면 남자는 거지가 된다. 현찰과 부동산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그 후 자식을 돌보는 이혼한 부인의 생활비는 재혼할 때까지 이혼한 남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ㅎㅎㅎ 우리나라도 미국식을 따라갈 조짐이 벌써 보인다. 남편들 조심해라.

 

합의 이혼이 안 되고 있는 의사남편과 제약회자 부인은 가정법원 ( 미국 식약청 )을 찾아갔다. 부부 사이에 찾아야 할 합의점은 진통제에 관한 자신들의 이익보호 주장이다. 여기부터 재미있다.

 

처방권은 의사가 갖고 있는 파워풀한 무기이자 기본 권리이다.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는 관심 밖이지만. 그 중 진통제 처방권은 단연 파워풀한 무기다. 남편한테나 부인한테나 진통제는 가장 장사가 잘되는 상품이다. 아프면 먹어야 하니까. 근데 이 진통제에는 종류가 많다. 소비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의사와 제약회사는 진통제 상품을 다양화 했다. 약한 놈서부터 쌘놈까지....... 물론 샌놈일 수록 가격이 높고 마진도 높다. 싼 것보다 비싼 놈을 팔고 싶은 맘은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에 갈등은 의사의 처방권과 제약회사의 공급권에서 오는 경제적 역학이다.

 

의사는 처방을 하면서 진료비를 받는다. 제약회사는 처방약을 공급하면서 돈을 번다. 먼저 약을 공급을 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 환자는 진료를 받아야 하고 무지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제약회사가 꾀를 냈다. 진통제는 환자의 고통을 조절해 주기 위해 추가 진료 없이 한 번의 처방으로 여러 번 진통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질은 것이다. 물론 환자 통증조절을 위한 인류애, humanity 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이 약사법에 의사 남편은 진료비 수입이 줄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의사 남편은 곧 해결할 수 있는 탈출로를 생각해 냈다. 진통제 과도 사용이다. 쌘 진통제 일수도록 중독성과 함께 약물 부작용이 심하다. 이것을 막기 위해 진통제 한 번 처방으로 여러 번 약이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복용이 요구된다면 반듯이 재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진료비가 무지 비싸다는 것이다. 비싼 진료비 때문에 진통제 처방은 줄 수밖에 없고 제약회사의 최고상품인 진통제 세일즈는 감소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사 남편과 제약회사 부인 사이에 갈등이다. 별일 아닌 듯하지만, 돈 앞에서는 남편과 부인사이도 거시기한 듯하다. 여기에 미국 식약청은 남편의 손을 들어 주는 듯하다. 문제는 이혼 후 혼자 살수는 없지 않은가? 이혼남은 곧 새로운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혼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것이다. 어차피 사랑놀이는 이어질 것이까. 인간 세상이다.

 

카이로프랙터 부인은 누가되어야 하나?

 

이중현  2013-10-25
왠지 서글퍼지네요 ㅎ 카이로프랙터의 부인은.. 테이블 회사??^^
한주영  2013-10-25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의 부인은... 보험회사? ㅋㅋㅋ 요즘엔 짚신도 핸드메이드라 한짝씩 가능하다고 하니 굳이 결혼하지말고 혼자서 버티길 바라는건 욕심일까요? ^^
이주강  2013-10-28
카이로프랙터의 부인은 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