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분야 법안이 수정되었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작성자 : 조용호     작성일 : 2013-07-09

기존에는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려면 미용사 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했었는데

 

네일미용업 관련 면허를 신설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이제 시작인거 같습니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같은 규제 완화와 법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거 같습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42

 

 

이주강  2013-07-12
선진국에서 직업의 종류는 17000 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000 밖에는 안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합니다. 직업의 장르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 카이로프랙틱"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발표되었죠. 앞으로 변화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김종건  2013-07-12
공부만이 살길이네요..